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은 해묵은 숙제다. 국가차원의 복지 정책으로 노령층 등에 대한 무임승차가 실시되고 있지만 재정지원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주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에는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특별·광역시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자가 쌓이면서 이제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자체 재정이 도시철도 적자 메꾸기로 빠져나가면 지역의 다른 현안이나 복지정책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도시철도가 지나치게 긴축을 하게 되면 운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시민에 불편을 주게 된다. 또 선제적 시설 유지·보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도시철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6년 448억 원, 2017년 547억 원, 2018년 569억 원, 2019년 614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416억 원에 머물렀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올해 16%에서 2025년 20%, 205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빠른 시일 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시철도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적자는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전년대비 약 70% 증가했다. 현재 대구의 누적 적자는 1조6천여억 원에 이른다.

협의회는 매년 몇 조 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3천여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령층 무임승차가 지자체 복지정책의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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