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에서 나서겠다 발언 후||건축주택과 등 대구시 관련 부

▲ 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유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유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지지 않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에 대구시가 중재에 나선다.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이슬람사원 문제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북구청의 자체 해결이 어려워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적인 갈등관리 심의를 통해 갈등상황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이후 북구청 관계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갈등관리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과 건축주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각각 중재안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북구청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건축주들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으며 중재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일 건축주들을 비롯한 경북대 이슬람 유학생들은 이슬람 사원을 대현동 일대의 상업 지역으로 옮기는 안건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대현동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소수의 시민단체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은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모른다며 종교탄압, 인종차별 집단으로 폄하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무슬림들의 종교활동을 위해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는 북구청과 건축주와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다음달 1일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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