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대유행 우려 속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대구시, 방역수칙 완화

발행일 2021-10-31 15:35: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생업시설 시간제한 완화 등 11월1일부터 방역수칙 완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철저한 개인방역 필요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611일 동안 이어온 거리두기 체계를 끝내고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첫 단계에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완화한다.

사적 모임은 기존 10명(접종완료자 포함)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허용한다. 행사 및 집회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기존 49명에서 99명까지 완화한다.

대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에 따른 재유행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추진 대책도 제시했다.

요양병원 74개소 및 노인생활(요양·양로)시설 266개소, 주야간 보호시설 318개소, 정신병원 23개소, 정신시설 19개소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맞춰 주기적 선제 검사를 계속 추진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미접종 종사자 주 1회 주기적 선제 PCR검사 의무화 및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특성상 근무장소 이동이 많아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간병인에 대한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특히 11월10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81개소 8천500여 명)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지역 예방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을 요양병원에 배정해 접종일자를 11월1일로 앞당겨 시작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유행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상회복의 제일 과제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가 붕괴돼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강화, 간호인력 보강, 개인방역 준수에 대한 정부 메시지 등이 필요하다”며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등 반복 접촉이 일어나는 밀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스터샷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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