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18)군과 동생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 어때' 등 메시지를 보내 함께 죽이자고 권유했다”며 “흉기로 할머니 C씨의 등, 옆구리 부위를 힘껏 60회 가량 찔러 직계존속을 살해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에 대해 극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한다”고 했다.

A군은 지난 8월30일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의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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