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예우에 만전”

▲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진보진영과 5·18 관련 단체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했지만, 유족의 뜻과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맡고 행안부 전해철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26~30일 5일장으로 진행한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과 논의해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정부는 국가장 일정을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장지는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헌씨는 이날 빈소에서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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