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 금리 감면
두 기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무이자 예탁금을 기반으로 대구은행은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대구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당 5억 원 한도로 기본 1.1%에서 최대 1.6%까지 금리를 감면해 연간 3억2천만 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펀드 운용은 28일부터 시작되며 자금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가까운 대구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종덕 사장은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