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11월1~15일 접수, 12월 말 지원

대구시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입돼 현재까지 801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다. 임차보증금 2억 원(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이며,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온라인 검색창에 ‘우리둥지대구’ 또는 ‘https://dungji.daegu.go.kr/’로 구비서류(대출금거래내역서, 이자납입 내역서, 등본 등)를 첨부해 다음달 1~15일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이번 사업이 인기가 높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와 이자 지원율을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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