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금리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심사기준 완화

▲ 대구신용보증재단 전경
▲ 대구신용보증재단 전경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한 맞춤형 특례보증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증지원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보증재원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대구신보는 2019년 대구 수성구를 시작으로 2020년 달서구, 올해 북구와 협약을 맺고 특별출연으로 총 190억 원의 보증지원 여력을 확보했다.

기초지자체 협약을 통한 특례보증은 지정은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지원된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대출금리의 2.3%에서 최대 3년간 누적 4.5%까지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증료 우대혜택(연 0.8% 고정)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신보는 기초지자체의 특별출연이 활성화되면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과 유동성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은 “보증재원인 출연금의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강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과 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별 맞춤형 특례보증 신청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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