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중 경북 일자리 창출·유지·장애인 업체, 경북 청년·다자녀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업체,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다.
업종별 최대 한도는 5천만 원으로 경북도가 2년 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북신보 홈폐이지 ‘경북형 빠른 보증신청’과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 또는경북신보 10개 영업점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대구, SC, 씨티은행 등 협약금융기관 각 지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음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