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북도, 폐수 무단 배출 혐의 행정처분’ 적법 판결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한다. 공장 가동 후 조업 정지는 51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업 정지는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2월과 4월 각각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지 3년 만에 확정된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경북도와 봉화군·대구지방환경청 등이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 중간 배출 사실 등이 적발돼 같은 해 4월 각각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5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 오류가 확인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폐수 배출 부분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유지됐다. 석포제련소 측이 다시 상고했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1970년 공장 가동 후 처음으로 조업을 멈추게 됐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장 가동을 멈추려면 안전사고 위험과 자연발생 폐수를 모을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해 사전 준비 작업에 최소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조업 정지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이번 건과 별도로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2개월가량의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경북도와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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