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청 청사.
▲ 경주시청 청사.




경주시가 지역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자 보조금 지원 등의 기업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3일과 지난 19일에 잇따라 각각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타 지역의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 이탈 방지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업지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이던 신규고용 최소 인원 50명을 3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공장 내 증설투자와 이전투자를 한 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어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와 정부부처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등을 진행하며 양질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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