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봉화군의회 김상희 의원이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안 설명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따른 군민의 편의와 안심사회 구현을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봉화읍내 공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당 여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9일 제2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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