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1건, 제ㆍ개정 조례안 등 35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대구시의회는 15일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전경.
시의회 이날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19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대구·광주 간 상생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발의해 눈길을 끌었던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안 15건은 상임위별 심사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의결됐다.

다만 국내 최초 안경공장인 유진광학 건물을 매입,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대구시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건물 매입비가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고, 건물 안정성 및 보존 가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 해당 사업을 삭제 후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이날 윤영애 의원(남구2)은 ‘학교 인성교육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한편 다음달 8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7회 정례회가 개회된다. 12월21일까지 44일간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올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된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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