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80명 입국, 2021년 8월 20명 입국||전국 평균 감소율 81.5%, 경

▲ 경북지역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사진은 군부대 장병들이 경북의 한 농가에서 양파 수확을 돕고 있다.
▲ 경북지역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사진은 군부대 장병들이 경북의 한 농가에서 양파 수확을 돕고 있다.
경북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90% 이상 줄어 일손부족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의 규제를 조정해 농촌에 외국인 인력 유입을 쉽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경북지역 외국인 입국 근로자수는 280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0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20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21년 8월 경북 입국자 수는 9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8개 광역단체(81.5%) 가운데 가장 높다. 두번째인 강원(87.2%)과도 5.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가장 낮은 경남(73.5%)과 2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19년 경북 7개(영주·의성·성주·봉화·영양·청송·울진) 시·군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506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았다. 2021년은 영양만 112명을 받은 것이 전부다.

10~11월 농번기를 맞은 품목은 사과다.

다음달까지 수확을 위한 일손이 필요하지만 지역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이 최소 1년이다.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3~5개월은 고용해야한다.

1~2개월 단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한다해도 남은 기간 임금을 주며 놀려야 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지역 농가에 짧은 기간 단위로 돌려가며 활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파견 시범사업’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산됐다.

안 의원은 “현재의 고용허가제 기준은 농업 고용 특징과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용허가제의 업종, 내국인 상용근로자 고용인원 수, 외국인 근로자 허용 규모, 업종에 따른 영농규모 등의 기준으로 농가 특성이나 품목별 특성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세분화해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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