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비번 없이도 얼굴인식으로 계좌개설부터 송금 OK ||패스워드, 보안매체, 신분증도

▲ 대구은행 고객이 새로 도입된 얼굴인증으로 'IM뱅크'에 로그인을 하고 있다. 지정화면에 얼굴만 갖다되면 1초 만에 본인확인이 이뤄졌다.
▲ 대구은행 고객이 새로 도입된 얼굴인증으로 'IM뱅크'에 로그인을 하고 있다. 지정화면에 얼굴만 갖다되면 1초 만에 본인확인이 이뤄졌다.


DGB대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인증서비스를 계좌개설 및 이체, 로그인 등 전자금융거래에 전면 도입한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첨단기술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가 금융서비스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앞으로 신분증 없이 얼굴만 인식하면 별도 비밀번호나 보안매체 없이도 계좌개설부터 송금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시행된 안면인식 기술 바탕의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확장형이다.

특히 실명인증부터 금융서비스까지 서비스 전반에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으로 1일 200만 원까지 비밀번호와 OTP 등 보안매체 입력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얼굴인증으로 본인 실명확인까지 받을 경우 설정에 따라 이체 한도를 확장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도 신분증 없이 가능하다.

얼굴인증 서비스는 사전 등록된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얼굴에서 1만6천여 개 특징점을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임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을 적용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란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특히 대구은행은 보안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얼굴 이미지를 휴대폰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해 안정성을 높였다.

실제로 얼굴인증서비스를 도입한 중남미와 유럽 지역 글로벌 은행 90곳에서 3천900만 사용자들이 20억 건 이상의 인증을 받으면서 안전성이 검증되기도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얼굴인증으로 개인은 언제라도 신분증 없이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나 송금, 로그인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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