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만 6세 미만 아동 지원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발행일 2021-10-13 16:44: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의회
13일 경북도의회 행복위원회. 최근 논란이 된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제외,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은 형식적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청이 학교 밖 아이들 등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진 의원은 “부끄럽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의한 지원금을 두고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날카롭게 쏘아 부쳤다.

김하수 위원장은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경북도와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까지 초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재원을 부담해 도내 취학 전 영유아에게 보육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될 전망이다.

0∼5세 어린이집 아동 5만3천156명과 가정양육 아동 2만7천649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데 243억 원이 든다.

도는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한 데다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대상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지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예산은 도와 시·군이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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