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수질자동측정기(TMS) 불법 조작에도 계약 갱신

▲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 위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3일 지역 하수처리시설 업체 관계자 등이 상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 위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3일 지역 하수처리시설 업체 관계자 등이 상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하면서 A업체에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TMS)를 불법으로 조작했지만, 시는 우수업체로 평가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TMS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 등을 일정 주기로 측정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13일 상주시청 앞에서 A업체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A업체의 TMS 조작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시는 1999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한 이후 A업체에 22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술 더 떠 시는 회사 명칭을 세 차례 변경하는 꼼수를 부린 A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며 연간 34억~47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 나선 이들은 “상주시가 지방계약법을 무시하고 계약을 반복해서 연장하는 수법으로 A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지역 업체에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업체가 2014년께 TMS를 임의로 조작하다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연장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TMS조작에 대해서는 당시에 감사를 거쳐 업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업체와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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