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50억 원 화천대유 퇴직금 사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3일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뇌물이라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껏 제가 밝힌 것처럼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덮어씌우려고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저한테 로비했다는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또 “로비를 받고 무슨 일인가 했으면 자료도 남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다”며 “제3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녹취록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로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모두 성과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며 “이성문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α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α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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