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7월 개최한 ‘대구·광주 달빛동맹발전을 위한 협약식’의 후속조치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에서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명칭변경 △공동위원장 및 위원 수 등 위원회 규모 확대 △경제·산업분야와 균형발전 협력 등 위원회 기능 구체화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등이다.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해 현재 대구와 광주 각 15명의 민관협력위원으로 구성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공동협력과제를 매년 선정·추진해 왔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2013년부터 양 시의 주요 행사인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여 년간 양 시의 공동 숙원사업이던 달빛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켰다. 또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대구-광주가 공동유치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 서경현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과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로 양 시의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협력 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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