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본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종주국의 체면을 구긴 이유가 태권도진흥재단의 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3년 재임기간 내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에 대한 갑질도 서슴치 않았다.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이 전 이사장의 비리 유형은 △품위 훼손 및 갑질 △예산·물품 사적사용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급 부당집행 △계약체결 부당 관여 등이었다.

문체부는 횡령·배임·업무방해 등 7건의 혐의로 전임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사장의 불법, 갑질행위에 적극 동조한 비서실 직원 2명을 수사의뢰 했는데, 최근 전임 이사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태권도 진흥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자질도, 깜냥도 안 되는 낙하산 인사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으니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는 예견됐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사장의 불법 비리를 견제해야 할 재단의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감사실 등은 제 의무를 방기하면서 거꾸로 묵인하고 눈감은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진흥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문체부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 감독 규정 정비, 무엇보다 태권도 육성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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