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운영자금 대출 가능
수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20억 원이다.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수성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대출이자 중 1.5%를 3년간 지원한다. 자금상환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거나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053-744-6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