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원전 운영 허가 지연으로 경북 지방세수 1천억 이상 감소

발행일 2021-10-07 17:55: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호기 원전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경북지역 법정지원금·지방세수가 1천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경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진 소재 신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용이 약 5조3천억 원 인상됐다.

경북지역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는 기존 상업운전 예정일인 2018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년 동안 연간 380억 원, 총 약 1천140억 원 감소했다.

경북도부터 받은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에 따른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상업운전 예정일인 2018년 4월부터 올 4월까지의 원전을 운영했을 때 경북지역 기본지원사업 165억 원, 사업자지원사업 165억 원, 취득세 등 15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60억 포함 총 1천140억의 법적지원금과 지방세수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울 1호기는 2014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7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내년 3월까지 8개월간의 시운전 시험을 통해 운전에 들어가면 세수감소와 지역경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과 탈원전 최대피해지역의 피해 보상 청구 등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원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며 “또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과 신한울 2호기 조기 가동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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