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한 달성군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 불구속 입건||추가 분담

▲ 대구 달성경찰서 전경
▲ 대구 달성경찰서 전경
소문만 무성했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알박기’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사건화 됐다.

조합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또다시 관련 업계에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업예정지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싼 가격에 매수한 후 다시 되판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업무대행사 대표의 범행을 도운 전 조합장도 불구속 입건됐다.

7일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달성군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2015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업예정지 내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미리 알고, 같은해 4월 지인 B씨 명의로 2억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후 조합 측에 8억5천만 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합은 A씨와 전 조합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그동안 말로만 돌던 업무대행사의 알박기가 사건화되면서 추가 분담금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체 원인 중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번에 경찰수사가 진행된 달성군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평당 690만 원가량이었던 최초 분양가는 추가 분담금이 추가되면서 950만 원까지 올랐다.

현재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30개소로 5곳만 성공한 상태다. 나머지 25개소(사업계획 승인 15개소, 조합원 모집 8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는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는 추가 분담금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막으려면 ‘추가 분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조합원 모집 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시공예정사’ 문구를 광고에 넣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공예정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 아무 의미가 없고 추가 분담금만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내 집 장만을 하려는 서민들의 최후의 방법임에도 관련 법규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추가 분담금 상한제 도입과 조합원 모집 광고에 시공예정사를 넣는 것만 막아도 피해는 확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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