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방유봉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 의원은 “경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해양치유라는 개념은 해양성 기후, 지형, 일광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치료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울진 등을 협력지자체로 선정, 2017~2019년 해양치유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울진의 경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에 있다.

방 의원은 “해양치유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테라피 요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도민의 건강 뿐 아니라 나아가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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