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오세혁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경북도와 시·군이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경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2 등)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건축정책’에 관한 업무는 건축법과 경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수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건축법’ 보다 상위기본법인 ‘건축기본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 의원은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건축정책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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