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 땅’…박판수 도의원 경북 독도교육 지원 조례 발의

발행일 2021-10-06 14:27: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의회는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인 박판수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또는 사업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조례는 경북도지사가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독도교육 교재 보급 사업 △독도관련 토론회·세미나·포럼·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 또는 관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독도 교육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는 슬로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전 국민이 외쳐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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