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노후 경유차(30대) 조기 폐차를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되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 기간은 8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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