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한 회계법인은 A분양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 업체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A분양대행사가 감사 자체를 회피한 정황으로 보인다.

2019년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냈다.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 원이 A분양대행사 대표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업체로 유입됐을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A분양대행사는 대장동 사업 이전에 위례 분양에서도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과 수백억 원의 현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분양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며 “A분양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해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 원과 A분양대행사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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