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청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은 최근 ‘경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 청년 사업등록자는 3만1천148명으로 20∼39세 경북 청년 중 약 5%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도내 청년기업 중 경산의 ‘허니스트’는 창업 4년 만에 누적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또 구미의 ‘WMI’는 2018년 매출 1억8천만 원에서 지난해 7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도내 청년 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청년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향후 청년 기업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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