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경북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김상헌 의원(포항)은 최근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보증료 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20년)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청년채무발생 사유 중 주거비 마련이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전국 30세 미만 청년 1인 가구의 지출 중 약 40%를 주거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조례를 통해 경북도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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