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장관에게 5천6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9월30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었다.

이 중 조국 교수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천543만 원, 수당(1천83만 원)을 합쳐 총 5천627만 원(세전)을 받았다.

조 교수는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20분 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직위해제 됐다. 최근 5년 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 총 4개월뿐이다.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김 의원은 서울대에 ‘조국 교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 자들이 수업, 연구 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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