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7개 협동조합은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는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 취지를 몰각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류 의원은 “현재 입법 미비로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 개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마을기업(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의 경우 공직선거 개입금지 위반 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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