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산재 감소대책 시급하다

발행일 2021-09-30 14:20: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후진적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57명이다. 한달 평균 7명이 넘는다. 전년 동기(42명) 대비 35.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산재 희생자가 무려 882명에 이른다. 하루 2.4명의 근로자가 출근한 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산재 사망자는 건설현장과 제조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제조업종에서는 ‘작업 중 끼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건설의 경우 최근 3년간 추락이 전체 사망사고 원인의 62%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설업의 경우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20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15명보다 33.3% 증가했다. 노동청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사업현장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은 사망이 전년보다 55.5% 감소한 8명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줄어 근로자들이 사고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당장 숨진 사람이 줄어들었다니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가동이 정상을 유지했다면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건설업 산재 사망은 2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67%가 발생한다. 또 제조업은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에서 76%가 발생한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현실의 간극 차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 제한을 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중대재해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영방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소규모 현장이라고 재해발생 요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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