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10개 동 이상 농가 285호 곶감 농가에 대해 점검반 및 방역지원반을 편성해 현장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소규모 농가는 자체점검 및 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곶감 농가들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PCR)를 받게 하고(무료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작업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작업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곶감 농가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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