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파동, 북구 칠성동 등 구축 아파트 많은 지역 사업장 분양 속도||해당 지역 분양가

▲ HUG가 30일부터 적용하는 심사규정 개선 방향
▲ HUG가 30일부터 적용하는 심사규정 개선 방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낮은 분양가’에 미뤘던 지역 분양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HUG는 29일 비교사업장 부족과 낮은 인근 시세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애로를 반영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보완해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편안 핵심은 비교사업장이 부족하고 구축 아파트가 많아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지역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화다.

분양가 심사시 상한액 지표로 사용하는 인근시세 산출 방안에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장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는 점이 새롭게 포함됐다.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등 주로 구도심 사업장의 경우 인근 매매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돼 분양가가 낮아 사업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럴 경우 HUG는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순위와 단지규모, 건폐율, 입지성 등 단지 특성과 사업안정성이 유사한 지역 내 아파트의 평균시세를 산정하는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지역 사업지의 분양가를 올릴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으로 매매거래가 많지 않고 재개발 등 구도심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다 분양가 문제로 제동이 걸린 대구 수성구 파동이나 북구 칠성동 등의 분양 사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실제로 HUG의 세부 지침이 발표되자 분양을 준비하는 사업장에서 세부 지침을 살펴보고 다음달 중 분양심사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북구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A사업지 관계자는 “기존 방안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사업성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유사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 조만간 HUG에 분양가 산정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문제로 심사를 미뤄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로 구도심이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사업장에서는 분양가를 기존보다 다소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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