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농협 관계자들이 상생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농협 관계자들이 상생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7일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와 상생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및 대형구매 등 계약시 대금지급 방법을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하는 제도이다.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이 현금 흐름 개선과 자금 안전성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상생결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보장하겠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금융권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 동반 성장을 이루고, 상생 협력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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