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며 함께 수정돼야 하는 시행규칙 별표를 수년째 수정하지 않고 방치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을 보면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송업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2018년 12월11일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바뀐 내용에 맞게 하위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수정해야하는데 이를 놓친 것이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51조 제5항은 ‘시·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기준 미달의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적발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유권 해석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회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법이 개정될 당시 하위 법령 수정을 맡는 담당자가 별표의 수정을 놓친 듯하다”며 “다가오는 시행규칙 개정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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