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위반 업체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못 내리는 대구시, 이유는?

발행일 2021-09-28 16:05: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18년 법 개정 때 시행규칙 별표 수정 놓쳐

보건복지부, 개정 내용 맞게 하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정 안 해

대구시, 행정처분 못 내리고 유권 해석 및 법령 해석만 기다려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기준 미달의 응급환자이송업체에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본보 9월8일 1면)해 부실한 법으로 인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며 함께 수정돼야 하는 시행규칙 별표를 수년째 수정하지 않고 방치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을 보면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송업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2018년 12월11일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바뀐 내용에 맞게 하위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수정해야하는데 이를 놓친 것이다.

관련 법 개정 이전 제51조 제5항은 ‘이송업자는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개정되면서 엉뚱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51조 제5항은 ‘시·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기준 미달의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적발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유권 해석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회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법이 개정될 당시 하위 법령 수정을 맡는 담당자가 별표의 수정을 놓친 듯하다”며 “다가오는 시행규칙 개정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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