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위군민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발행일 2021-09-28 15:24: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 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정부의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마련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1년 9월17일) 및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체를 둔 인원 및 단체이다.

대상별 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200만 원, 농업경영체 50만 원, 일반군민 중 1인 가구는 30만 원(2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이다.

또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일반군민의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2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지역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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