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폐업 소상공인 대상 브릿지 보증 시행
‘브릿지 보증’은 대구신보를 이용중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만기도래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이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해 정상상환 유도 및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 지원대상은 대구신보를 이용중인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대출금 만기가 1개월 이전,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보증기간은 5년이내다.
대구신보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신보를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약 9.2%다.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은 “경영위기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브릿지 보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