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6.7%, 경북 44.1% 분양권 상태로 전매나 매매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각각 1천18가구와 1천639가구다. 이 가운데 대구 373(36.7%) 가구와 경북 723(44.1%) 가구가 각각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거나 매매됐다.

이를 통한 시세 차익은 대구 163억 원, 경북은 237억 원에 달했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대구와 경북에서만 각각 177가구와 159가구로 전체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팔리거나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만5천760가구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별 공급돼 이 가운데 41.6%에 해당하는 6천564가구가 전매나 매매됐다.

전체 혁신도시 특별 공급아파트의 전매·매매 시세차익은 3천984억 원으로 1인당 6천만 원이 넘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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