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현금화하려는 ‘깡(불법 환전)’ 시도 이어져||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불법 환전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는 모습.
▲ 지역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불법 환전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는 모습.
추석 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불법 환전하려는 일명 재난지원금 ‘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터라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최근까지 지원금을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는 불법 환전에 대한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다.

달서구에서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동네 손님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있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차액을 받으면 매출엔 도움이 될 텐데, 만약 걸리면 큰일이라 거절하면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수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할 테니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달라는 손님이 있었다”며 “수수료뿐 아니라 매출이 잡히는 등의 문제도 있어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들은 아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판매(구매) 게시글 작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거래 앱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들 모두 포인트 충전 방식이라 인출을 통한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지류형은 취약계층에게만 지급된다.

카드 개설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이용한 가입 절차가 필요해 이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정부가 선불카드 불법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인 지난 7일부터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시작 이후 2주간 지급 대상 206만 명 중 181만 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신청자의 87%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

대구시 박병희 안전기획팀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다”면서 “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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