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발행일 2021-09-22 14:13: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상원 대구 중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친지들과 그간의 정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훈훈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은 명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다.

가족 간의 갈등·불화로 인한 가정폭력, 연인 간 데이트폭행, 묻지마 폭행, 대형교통사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범죄·사고 소식을 전해 듣는다.

경찰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예방·검거를 위해 인력·장비를 보강하고 다양한 시책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범죄는 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됐을 때 극복을 위한 방법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2차피해를 예방하고 일상적인 생활지원과 피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정신적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으로 나눠진다.

정신적 지원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해바라기센터,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등 상담기관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경제적 지원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치료비, 주거 지원 등이 있다.

법률적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재판모니터링이 있다.

경찰은 가해자로부터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주거지와 직장에 대한 맞춤형 순찰 △위급 시 즉시 신고 가능한 ‘스마트워치’ △피해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성명·주소 등 신원을 기재하지 않는 가명조서 △임시숙소 △보호시설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반영이 가능한 전문보고서를 첨부하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가해자와 관계회복이 필요한 경우 대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회복적 경찰활동’도 진행한다.

또 경찰은 형사정책 패러다임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관계회복과 공동체 평온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정의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안정과 맞춤형 지원을 하고, 경찰서 내부적으로는 부서 간 조율을 담당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제도며 권리다. 앞에서 나열한 제도를 자세히 다 알 수 없어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방문·상담을 통해 최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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