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평소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대구 서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신고자 진술 및 인상착의를 토대로 배회지에 대한 탐문수색, 대구통합 관제센터의 주변 CCTV 열람 등으로 치매 노인이 번호 불상의 개인택시를 타고 가버린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주말인 관계로 개인택시조합을 통한 공조가 되지 않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실종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들에게 해당 치매 노인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고씨의 제보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 치매 노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가정으로 무사히 귀가 조치 시켰다.
경찰은 “이번 상황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후 30여 분 만에 시민의 제보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성공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 문자발송제도’는 아동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보를 받는 제도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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