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온라인플랫폼의 무차별적 M&A 심사한다

발행일 2021-09-17 0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 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구글 87.8%, 마이크로소프트 61.1%, 애플 61.1%다.

우리나라도 올해 네이버가 왓패드·콘텐츠퍼스트·문피아 등 약 8천800억 원 규모의 플랫폼을, 카카오가 래디쉬·타파스 등 5천900억 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개정안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부 심사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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