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성주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
▲ 성주군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성주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






성주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성주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성주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도시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지역발전 전략의 모델로 꼽힌다.

성주군을 포함한 전국 30개가량의 도시가 2022년까지 문화도시로 지정되고자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다.

성주군은 이 같은 비전에 부합하고자 ‘생명과 공존의 문화도시 성주’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2019년 제2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법정 문화도시로 인정받고자 다양한 예비사업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각종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성주군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첫 단계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은 생명과 공존의 문화도시 실현이라는 프로젝트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또 성주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민 주도형 문화사업인 ‘별의별(★의別) 실험실’에 지난해 48개 단체 1천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70개 단체 1천600여 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성주군은 기존 문화도시 TF팀을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추진 동력인 ‘시민력-문화도시지원센터-행정’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시민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해 문화도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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