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비교 사업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단지규모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사업장의 현 시세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를 포함해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설업계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이후 전국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기준 완화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42% 인상 고시한 점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에서는 앞서 반영된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려 공급면적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87만9천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8월 말기준 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준 대구의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4% 올랐다. 1㎡ 당 대구 평균가는 470만8천 원으로 7월 468만7천 원보다 소폭 오른 상황이다.
대구 분양가격지수도 188.6으로 전월(187.8) 및 전년동월(185.6) 대비 각각 0.45% 1.61% 상승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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