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차인이 입주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 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피해건수가 지난 2개월간 2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2개월간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 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 신고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을 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생한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유사한 경우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재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던 건수는 총 32건이다. 돈을 따지면 67억 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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