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천200건, 45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천200건, 45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천200건, 455억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이 꼽힌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분기, 9월은 토지와 주택 2분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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