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제적 코로나 검사 강화||기숙사 학생 관리강화, 외국인 근로자

▲ 대구시는 식당 등에서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4명 이상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자 간 이를 알 수 없어 접종완료 안내판을 제작했다. 사진은 식당 테이블에 놓인 안내판 모습.
▲ 대구시는 식당 등에서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4명 이상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자 간 이를 알 수 없어 접종완료 안내판을 제작했다. 사진은 식당 테이블에 놓인 안내판 모습.
대구시가 추석연휴기간 시민들 이동과 접촉이 많아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 위험요인 차단에 나섰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7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병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요양병원 74개소에 자가검사키트 2천500세트를 지원했다. 병원 종사자들이 주기적 진단검사 기간 전이라도 근무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을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신규 종사자(실습생 포함)는 근무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기숙사 생활 학생들이 스스로 감염여부를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지역 12개 대학에 자가검사키트 2천300개도 제공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6~12일 미등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해 1천624명의 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외국인이 밀집한 서구·달서구·달성군 지역의 예방접종센터는 주중 접종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동안 운영했다.

한편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식당, 카페 등 3만2천 곳에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을 20만 개 배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돼 식당 등에서 4명 이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를 이용자 간 알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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