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달 8일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전국체전을 치러야 하는 경북도와 구미시의 재정상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지난 10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방역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중앙정부가 보상토록 했다. 또 중앙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안 추진 배경은 정부가 다음달 8일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전’을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간의 화합과 국난 극복의 희망을 나누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 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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